MRI 건강보험 적용 여부 기준 어디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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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아직도 많이 헷갈리시죠? 2018년부터 뇌 및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및 뇌혈관 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뇌 및 뇌혈관 검사가 필요한 환자까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이 글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00%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부담률 80%까지 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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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자가공명영상 진단이란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CT와 달리 조영제가 없이도 고해상도 혈관 영상을 찍을 수 있어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연부조직의 해상도와 대조도가 좋습니다. 특히 뇌신경계 영상에서 뇌경색 같은 질환을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하기에 좋은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MRI는 X-ray처럼 방사선이 아니므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환자가 자세를 변화하지 않고 기계가 움직여 인체를 횡축, 종축, 사선 반향 등으로 자유롭게 영상을 찍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RI 검사 보험적용 기준

그렇다면 건강보험 MRI검사 보험적용 기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뇌지주막하출혈,모야모야병 등이 있으며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 간질(단순 열성경련과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척추손상 및 척수질환 :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 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골절, 강직성 척추염
  • 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근병증,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 크론병

건강보험 MRI 인정 횟수 

진단시 1회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진료 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및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며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척추, 관절에 해당되는 질환은 1회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병변으로 인한 발생으로 인한 질환인 경우 추가 촬영이 진행되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크론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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