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수수료 주식 매매 및 세금 정리!
KB증권 주식 매매 수수료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도 부동산과 유사하게 중개업자를 두고 집을 구매 하는 구조와 유사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 합니다. 증권사가 주식 중개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권사 마다 수수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를 세이브 하기 위해서는 잘 살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증권사를 찾아 주식거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에서 KB증권 주식 매매 수수료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관련 정보 |
KB증권 주식 매매 수수료
KB증권 주식 매매 수수료 안내 입니다. 분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수수료, 제휴 은행연계 스스료(비대면 포함), STAR 수수료 입니다. 순서대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수료
일반수수료는 오프라인수수료(지점, 고객센터)와 온라인트레이딩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다르지만 해당 자료는 주식에 대한 매매 수수료 대해서만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수수료(지점, 고객센터)
상품 | 산정방법 | 적용기준 | 수수료율 |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 매매대금 x 수수료율 | 2억원 이하 | 0.4973%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0.4473%+10만원 | ||
5억 초과 | 0.3973%+35만원 |
온라인트레이딩수수료
온라인의 경우는 HTS, 홈페이지와 ARS, 모바일 트레이딩으로 분류 되어 수수료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 됩니다. 특장점은 ARS와 모바일 트레이딩은 거래금액에 관계 없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구분 | 적용기준 | 수수료율 | |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 HTS, 홈페이지 | 1천만원 미만 | 0.1573%+1,000원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0.1273%+2,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0873% | ||
1억원 이상 | 0.0773% | ||
ARS | 일률 | 0.2473% | |
모바일 트레이딩 | 0.1973% |
제휴은행연계 수수료(비대면 포함)
제휴은행연계 수수료는 저가 수수료 및 수수료혜택(이벤트 종려시) 적용계좌를 말합니다. 하단에서 대상계좌 대해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 대상 은행연계계좌 : 2016년 7월 1일 이후 KB국민은행에서 개설된 구)현대증권 은행연계계좌 / 2016년 9월 1일 이후 KB국민은행 외 은행에서 개설된 구)현대증권 은행연계 계좌
- 대상 비대면계좌 : 17년 5월 15일 이후 개설된 신규 비대며 계좌 / 당사 최초 계좌개설일이 2016년 3월 이후인 고객 및 이벤트대상 휴면 고객이 개설한 비대면계좌
위의 제휴은행연계 수수료 적용 대상 계좌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 해보시고 수수료안내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구분 | HTS/홈페이지 | 모바일 | ARS | 고객센터/반대매매/만기 청산거래 |
주식 | 0.015% | 0.12% | 0.15% | 0.4% |
STAT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는 은행연계계좌(비대면 포함)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STAT수수료(특화수수료) 적용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입니다.
신청고객의 온라인 거래(HTS/홈페이지)시에만 적용 되며 HTS, 홈페이지 외 주문 시 은행연계계좌 수수료를 적용 합니다. 해당 수수료에 적용되는 분들만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구분 | MVP스타 | 로얄스타 | 골드스타 | 프리미엄스타 | 일반스타 |
주식 | 0.01% | 0.012% | 0.015% |
그 외에 다른 상품의 상세한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찾으신다면 하단의 KB증권 수수료 안내 사이트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KB증권 수수료 세금 안내
주식은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주싱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세 내용 하단의 표를 통해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거래세율 | |||
상품 | 증권거래세 | 농특세 | 계 | ||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 거래소/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매도 시 거래금액의 0.23%를 징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거래소상장주식 | 매매대금 0.08% | 매매대금의 0.15% | 0.23% |
코스닥상장주식 | 매매대금 0.23% | – | 0.23% | ||
코넥스상장주식 | 매매대금 0.10% | – | 0.10% | ||
K-OTC지정주식 | 매매대금 0.23% | – | 0.23% |
증권거래세 외에 종합과세 부분은 이자, 배당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분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 이며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금융소득부터 해당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