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매장은 신고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평상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하고 소비자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증명이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토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업체가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장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으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시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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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포상금 제도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 매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 발급을 꺼리는 사업자가 간혹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고대상
가맹점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발급 신고대상으로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미발급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최대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습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안 받을 때만 할인을 해주거나,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발급거부 신고대상입니다.
단,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1만원입니다.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경우는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은 50만원입니다.
과태료 대상금액 | 지급금액 |
5천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단,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천만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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