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이런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알고계신가요? 살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도 꺼려지는 경우, 회사를 다니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게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이 퇴사 할 때에만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이 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관련 정보 |
퇴직급여 중간정산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재직중에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하는 사유도 종종 있으니 사전에 미리 지급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회사 적 복리후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센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본인 확인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된 등기 주택이 없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현 거주지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신축인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시에는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전세금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급하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으로 하고 있지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간정산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증명된다면 주거 목적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제출서류는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지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입원, 통원, 약물 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신청시기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와 요양이 종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일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확인 여부가 가능한 서류
그 밖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노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과 중돈인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회사 내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면 빠르게 진행되실 듯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
[광고_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