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퇴직금 못 받을 때 신청하세요!
임금채권보장제도 들어보셨나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도 당장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하면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임금채불보장제도라는 것입니다. 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방법과 조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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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란
말 그대로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자 대신해서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칭이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절차
기존에는 지방노동관서> 법원 > 근로복지공단 > 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대금을 지급받는데까지 평균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으로 인해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진행되어 대금 지급이 2개월 소요되어 약 5개월 가량은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대상 및 지원한도
퇴직금의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으로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최대 1000만원이며 재직자는 최대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퇴직을 한 경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만 지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로그인 후 개인 > 민원접수/신고> 간이대지급금 청구로 이동하여 신청해주세요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로 간이대지급급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서 걱정하였던 퇴직자, 또는 재직자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생각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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