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꼭 소득세 감면 제도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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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합 청년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 감면 근로자 및 기간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새~34세 이하인 자
- 감면기간 5년
-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함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감면기간 3년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5.18 민주운동화 부상자
- 국가유공자 등
- 감면기간 3년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 근로
-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로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근로자에 따른 소득세 감면율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합니다. 취업일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 2012년~2013년 100% (한도없음)
- 2014년~2015년 50% (한도없음)
- 2016년~2017년 70% (150만원 한도)
- 2018년~2023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율이 100%라 해도 2018년 이후부터는 90%, 1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014년~2015년 50% (한도없음)
- 2016년~2023년 70%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 2017년~2023년 70% (150만원 한도)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국민연금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줍니다.
근로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증명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인지를 확인 후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매달 10일까지는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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