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워낙 부동산 시장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하여 막막하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활용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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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이며 외벌이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입니다.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은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월세 보증금 금리
금리는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 금리이며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이 되면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 시 부터는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를 적용 받게 되니 꼭 이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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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그리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신청 전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상담 가능한 곳은 기금포털[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보증금 한도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에 1억원까지 연 1.2%로 지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2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 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두 번째는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 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입니다.
또는 담보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안심대출보증 입니다.
위에서 안내 중 적은 금액으로 신청이 되며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총 4회 까지 연장이 가능 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보증금 신청 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금 수탁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는 하단의 이미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보증금 준비서류
대출을 진행 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서률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하여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겅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류가 필요 합니다.
– 결혼예정자의 경우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소득확인 및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를 참고 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주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재직확인 서류를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는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엽 관련 보증 또는 대출ㅇ들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서류로 보증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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