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실선 절대 주차불가 입니다.
빨간 실선! 꼭 알아두세요!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일반 도로에서 잘 볼 수 없는 빨간 실선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흰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빨간 실선은 무엇을 의미 하는 걸까요?
오늘은 도로 위 빨간 실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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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실선의 종류
도로 노면 표시를 만드는 방식과 관리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주·정차와 관련한 노면 표시는 크게 백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과 점선·실선 여부, 줄의 개수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흰색 실선
주,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며 황색 선은 점선·실선 여부와 줄의 갯수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황색 점선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고 황색 실선 구간은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이에 황색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방법, 차의 종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색 실선
노란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다면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색 두줄 표시=주·정차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절대 주차 금지 빨간 실선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구역 중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2019년8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에 따르면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빨간 실선 주차시 범칙금
빨간 주차선에 주차 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주인에게 통보없이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버리고 소방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부서져도 차주는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정차한 승용차에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가량 많은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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