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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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분실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훼손,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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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공인인증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진1장을 지참 후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훼손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수령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한 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칸 부족
  • 사진 변경
  • 지문 재등록
  • 미수령으로 회수 및 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재발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천원입니다.(인터넷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 130원 추가)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무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선택 후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세지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줍니다.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jpg 파일로 1장만 업로드가 됩니다. 사진규정은 여권사진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용량은 1MB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후에 수령방법을 선택 후 수령기관 선택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후 확인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철회를 하고 싶다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평일 기준으로 9-18시입니다.

재발급이 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장소로 신청 한 읍,면,동 사무소에 6개월 이내 방문해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나면 폐기처리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 수령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분실로 인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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