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국민이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면 가능합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기간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니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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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변경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면서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 후에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 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채,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각종 폭력 피해자 등 개인정보 유출에 힘을 써야 하는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및 신청방법
변경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자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사실 조사
- 심사 및 의결
- 결과통지
-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현행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개정된 후 90일이 되었습니다.
변경 처리기한이 단축되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제·게시판 자료 및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합니다.
단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생명, 센치 위해 우려 입증 자료, 재산에 대한 입증자료, 가정폭력 및 피해 우려 입증자료 등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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