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들어보셨나요? 개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 또는 큰 돈이 오고갈 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서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최초 1회 등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한 발급방법과, 진행방법, 인터넷 발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관련 정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엇일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24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이 되어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등록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체 용도
- 부동산 등기
- 금융기관 담보대출
- 차량 등록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계약에 있어 인감증명서 대신 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전 등록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등록
최초 1회 승인을 받으면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 1년에 1번 갱신을 하듯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2년에 한번 갱신을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려면 시, 군, 구청 민원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한다고 하시면 관련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방문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사전 등록을 마쳤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등록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안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으로 전화번호 등록 (최초1회)
- ARS 인증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발급증 출력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로그인 등록시에 보안토큰을 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로 등록을 하면 선택한 전화번호로 인증을 하기 위한 ARS 전화가 걸려오며 음성을 확인하구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세지를 확인 후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장점
- 인감을 제작하고 보관 및 신고가 불필요
- 발급기관 방문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이 용이
- 인감사고의 대부분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 분쟁을 예방
- 카드결제, 은행 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세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