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주차구역입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들이 주차를 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해야 할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라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간혹 비어있는 경우가 있을 때 불법 주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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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아파트나 마트 등의 공공장소 주차장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보호자 동반 장애인이 탑승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주차공간 입니다.
차량에 내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매우 넓으며 들어가는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무 주차장에나 설치하는 것이 아닌 주차대수로 인해 설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0대 미만인 경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20~50대면 한구역이상, 50대이상의 주차공간이 있다면 2~4%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하며 폭은 3.3M와 길이는 5M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종류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는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이하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기본 A형, 재외 동포 및 외국인 B형,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 기관 D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A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차주는 원형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장애가 없는 차주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스티커 발급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와 해당 주거지의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접속
-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 표지 발급 검색 후 신청 발급
- 각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 계약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 스티커는 있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을 막거나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곳에 차를 주차 할때(과태료 50만원)
- 스티커를 위조, 변조 한 행위 (과태료 200만원)
- 변경된 스티커가 아닌 구형 스티커를 붙이고 차를 댈 경우(과태료 10만원)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부 침범해도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 상태가 계속되면, 중복 신고가 이루어져도 과태료 1회 부과로 끝납니다.
하지만 위반 후 이동하였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반한 모습이 적발되었을 경우, 두 번의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총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 중복 부과가 가능하며, 만약 하루 동안 세워두었다고 가정하면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 설치 후 가능합니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접속
- 상단에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진을 번호판이 잘 보이게 찍으며 1분간격으로 2회 촬영 후 신고
- 신고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면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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