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주목 하세요

on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주목 하세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준비하고 있다면 주목 해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심각해지면서 전세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 입니다. 그만큼 전세 대출도 힘듭니다.

이 글을 통해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및 청약 조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관련 대출 정보도 하단에 안내하고 있으니 내용 참고 하시고 대출 정보까지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관련 정보

장기전세주택 60㎡

장지전세주택 60㎡ 미만의 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3가지로 먼저 요약해서 알아본 후 자세히 체크 해보겠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3. 하단에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 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티소득 임

부동산 : 해당 부분은 내용이 복잡하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만 따로 챙기시면 됩니다.

자동차 : 2,800만 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공급자 안내

공급자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신혼부부) 2가지 분류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50㎡ 이하 –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자
2순위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용 50㎡ 초과 60㎡ 이하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 – 신혼부부 전용

혼인기간 5년 이내, 해당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60㎡ 이상 전용 85㎡ 이하

위의 물건과 조건은 동일하며 참고 해야 할 부분은 단독 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는 점 입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1.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2.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3.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부동산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 집니다. 하단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 2,800만 원에서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공급자 안내

일반공급자에 대한 상세 안내 입니다.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전용 85㎡ 초과

다음은 물건의 조건은 위의 조건과 동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과 공급자 안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인자

나머지 조건은 위의 조건과 동일 합니다.

공급자 안내

공통 청약가능여부 및 해당순위는 해당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은행에서 반드시 신청 전 확인 발급하여 불이익 없도록 해야함
**청약가능 입주자저축 : 전용85㎡ 102㎡ 이하 – 600만원,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도움이 되는 정보

올리브영 재고확인 방법 10초만에 가능 해요

올리브영 재고확인 방법   올리브영 재고확인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영 물건을 많이 구매 합니다. 자주 가는 매장이나...

몸에 독소가 쌓이면 생기는 증상 5가지와 제거방법

몸에 독소가 쌓이면 생기는 증상은 이렇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생기는 증상 알고 계신가요? 독소가 있다면 먼저 알 수 있는...

최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