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공과금 정산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 할 때 정산하는 공과금 종류와 납부방법 꼭 기억하세요!
살 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하는 이사는 설레기도 하지만 여간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업체 선정은 물론 버려야 할 짐정리와 함깨 각종 공과금 정산도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각종 공과금은 자동 이체를 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사 갈 때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달 되어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갈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공과금 정산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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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체크해야 할 공과금
상하수도 요금
이사시 요금 납부는 새로운 사용자와 이전 사용자의 사용요금 분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금 정산은 최종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의 이용 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 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됩니다.
요금 납부는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 지로용지,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입금 중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용요금 분리 신고 시 명의 변경은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서(전자 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명의변경이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세대주택)에 거주한다면 관리비에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 사무실에서 이사일까지 관리비를 정산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의 경우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됩니다.
기존에는 고객센터에 전화 후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했지만 지금은 빌트인으로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집이 많으므로 중간밸브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검침계에서 오늘까지 내가 쓴 사용량을 확인 후 집주인과 정산을 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는 지로 영수증에 적힌 각 지자체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사 시 명의 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서(전자 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다면 미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가스 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명의 변경 신청 시 계량기와 미납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
이사로 인해 해당 주소지의 전기 사용자 변경이 되었다면 전출자와 전입자가 변경 내용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 정산은 사용자 변경일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 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전기 요금 납부는 이사 당일, 계량기의 현재 전력 사용지침을 확인 후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납부자 지정 계좌 출금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명의 변경 역시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국번 없이 ☎123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전 알아두면 도움되는 서비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사를 하게 되면 집안 곳곳에 숨어있던 물건들을 버리게 됩니다. 특히 폐가전은 옮기기도 힘들고, 버리는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집으로직접 방문해서 무거운 폐가전을 수거하고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폐가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배출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이사종합서비스
이사를 할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사짐센터 이용입니다. 그런데 업체를 잘못 선정할 경우 이사 과정에서 물건 파손은 물론 분실, 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머리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허가한 이사 업체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가이사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에 등록된 업체는 이사화물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업체로 믿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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