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관리비 환급금 꼭 챙기세요!
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관리비 환급금 무엇일까요?
이사는 집을 옮기기 때문에 보통 신경써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종 세금을 비롯해 인터넷과 주소이전 이것저것 정산해야 하는 금액들이 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사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놓치고 있는 관리비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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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입자인 경우
1.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이사 갈 때 관리비 정산시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환급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용시설이 노후화, 혹은 교체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는 관리비입니다.
세입자는 평상시 관리비에 고지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기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한 후 임대 기간이 끝나고 관리비 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 기한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시 못 받으셨다면,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연장 시 3년 이후의 것은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중간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 외 세입자(임차인)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외에도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등.
주택법과 환경개선 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민법 제62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에 의거하여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장기수선 충당금만 받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
사는 도중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주인인 경우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시(파는 사람)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환급
집을 팔 때는 집값과 별도로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을 꼭 받아야 하는데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입주 시에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내는 관리비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을 매매하게 되면 한 곳에 오래 거주하게 되는데 이사시에 관리비 예치금을 깜박하기 쉽습니다.
매도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 특히 매수하시는 분은 2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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