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제
운전면허 취소 벌점 큰 사고로 인한 벌점이 아니라 운전 범규를 위반해서 면허를 정지를 당했거나 취소를 당한다면 이 또한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운전은 나만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연말연시에는 특히 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아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 벌점 및 소멸 및 누적된 벌점 상계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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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및 누산, 처분벌점 구분
운전면허 벌점은 범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한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는 벌점이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를 상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위반 및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입니다.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처분 벌점의 소멸 및 상계
처분 벌점을 소멸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소멸
-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 40점 특혜점수
- 착한마일리지제도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의 감경
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았을 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처분을 받아야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의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 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표창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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