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 및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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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간내에 꼭 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종 면허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하며, 기간이 지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간을 잊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고 심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확인 방법과 갱신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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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인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갱신을 안 하면 면허취소 처리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소 처리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응시하면 되지만, 5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기간 초과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 절차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2. 운전면허 조회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나의 운전면허증갱신 기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시 준비물

준비물은 적성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1종

  1. 운전면허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3. 적성검사 신청서
  4. 수수료 13,000원
  5. 신체 검사비 6,000원(대형/특수 7,000원)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준비물은 총 5가지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록 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했다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2종

  1. 운전면허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3. 수수료 8,000원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 수수료 8천 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3가지

  1.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2.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3. 인터넷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면 접수 당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수령 가능합니다.

경찰서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수령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후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에 사용하던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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