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살펴보세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살펴보세요. 8월17일 이전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7최저 금리 적용,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살펴보세요. 자격 및 금리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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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무엇인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 상품입니다.
22년 9월 1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모든 설명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시세사 4억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소득을 보며 신청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으로 이용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하여 계산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담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혜택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최대 만기 30년 (10년,20년,30년 중 택1)
- 금리 최저 3.7% 적용
-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2.5억 한도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진행되며 향후 금리가 인상되어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22년 9월15일 부터 22년 10월 13일 목요일 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하고 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 1회차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25좋원 미달시에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중 주담보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홈페이지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6곳 시중 은행에서 주담보 대출을 받지 아니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및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누리집에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및 자가 점검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도움이 되는 정보란 링크를 통해 이동해 보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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