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아직 셈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그냥 회사에서 신청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기억하시고 더 많이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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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을 계산해서 조정하고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차감되어 납부되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소속된 기관, 사업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전년도 1년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2월분 월급에서 정산하여 과납이 된 경우 그 금액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1월에는 개인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비 기준 확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평상시에 쓰는 소비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에서 100만원 등 3가지 부분에서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총 300만원의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모두 통합해서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내 급여 대비 소비가 25%가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이유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내 소비금액 확인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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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25%를 초과한 경우
만약 25%를 초과한 경우라면, 지출시 공제율을 최대한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끌어 올릴 수 있으며 현금사용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급은 필수입니다.
25% 미만인 경우
만약 25% 미만인 경우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로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등에 저축을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 연금저축 : 400만원 한도로 16.5%까지 소득공제(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에 차이)
- 퇴직연금 : 7백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에 차이)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해서 최대 700만원, 연 납입액 1800만원 한도 ※
서류 제출전 미리보기로 지출을 확인해보시고 지출이 적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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