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하세요!
신용카드 리볼빙! 사용하려면 꼭 미리 확인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비활동을 할때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결제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할부로 신용카드를 쓰다보면 갑작스러운 결제 금액으로 인해 연체가 될까 싶어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갈수록 더욱 많아지는 결제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자세한 뜻과, 할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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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서비스란?
최근 들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피해사례 중 하나가’리볼빙’입니다.
리볼빙은 revolve(돈다)라는 영어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결제해야 할 대금 중 일정 비율만 해결하면 결제일이 연장되어 나중에 갚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결제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매월 분할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할부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방식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볼빙과 할부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리볼빙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할부와 리볼빙의 차이
할부와 리볼빙의 가장 큰 차이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 할부 결제 : 결제 횟수가 정해져 있고 금액이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음
예시 : 50만원 짜리 제품을 5개월 할부로 구매했을 때 납입원금+수수료로 5회 동안 결제
- 리볼빙 : 일정 비율의 금액만 내면 나머지 잔액이 연체 없이 이월되는 구조로,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시 : 100만원을 리볼빙결제로 신청시 최소결제비율 10%인 10만원에 이자수수료를 더한 금액만 갚으면 계속 이월되는 방식.
리볼빙의 경우 최소 약정 결제비율 10%을 선택하면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채로 남은 90%의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구조
국내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
일시불 리볼빙의 경우, 최저 6.50%에서 최대 28.80%까지 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리볼빙 수수료 외에도 연체 이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리볼빙은 결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엄연히 리볼빙은 카드 대출의 일종입니다.
리볼빙 이용시 주의할 점
각 카드사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리볼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자유결제’,’ 최소결제’ 등 이름만 다르지만 실제 같은 리볼빙서비스로 본인이 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카트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돈이 생기는 대로 미리미리 선결제해서 수수료 부담을 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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