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아직도 모르세요?
시민안전보험 모르신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미리 대처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또는 당사자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일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두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비를 들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관련 정보 |
시민안전보험 무엇일까?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시, 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로 가입이 이뤄집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특징 및 보험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을 하면서 의자에 떨어져 승객이 골절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해 치료 등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세요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조회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과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정보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 접속하여 정책보험>시민안전보험>가입현황조회>거주 지역 선택의 루트로 이동 후 확인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유의사항
-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음
-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중복 가능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