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귀찮고,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성실하게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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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예산)를 짭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으므로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산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냅니다.
이는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일 뿐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며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을 공제, 즉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두는데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항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2001년 이전 개인연금 가입자 대상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신용카드 사용분 등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분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으로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줍니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인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입니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로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원)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공제항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
- 인적공제 : 자녀수 및 나이에 대해 차등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 납입액 등
- 의료비 : 본인,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
- 교육비: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등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 기부금 : 정치, 법정, 우리사주,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일부 세액공제
- 연금계좌 : 2001년 이후 개인연금, 과기공제회, 퇴직연금 가입자 대항
- 월세 : 월세 납입액의 일부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무엇이 유리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면 좋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기준
나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챙겼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테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현재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A는 소득세율이 24%가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조금만 낮았으면 한 단계 아래 세율인 15%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에서 매월 주택청약을 20만 원씩 저축할 것을 추천받아 주택청약 소득공제 불입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아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15%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자라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공제율이 지방세 포함하여 16.5%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공제율보다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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