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체크해보세요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두 종으로 나뉘는데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은 집합건물에 속하며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니 발급시 용어 선택에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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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유가 누구인지 사람의 의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월세, 전세, 반전세 등 다양한 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다보니 겉으로 소유주를 확인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두었고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볼 수 있고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부동산 표시사항,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관할 동사무소나 지하철역을 지나가다 보면 무인발급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9시~18시까지 9시~22시까지 운영되는 발급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발급기가 곧곧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열람하고 발급을 편리하게 받아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은 발급 시 지원되는 프린트기가 있어야 출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발급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비회원 로그인도 가능)
- 열람/발급 메뉴 접속
- 열람/발급 대상 검색(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 주민등록 공개 판단
- 수수료 결제 (발급 1통당 1,000원/열람 1통당 700원)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은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함께 출력 되어 법적인 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공문서 서류 제출로는 불가 합니다.
하단에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 한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시 주의사항
발급시 2D 바코드 여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력할 때 프린트의 토너 부족이나 인쇄 품질이 낮은 경우 바코드가 흐리게 출력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검증 프로그램이 바코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프린트 할 때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할 때 인증을 거친 프린터 모델에 한해서만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프린트인지 체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발급가능 프린터 중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품질 설정을 변경해야 정상적인 발급이 가능한 모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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