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보복운전! 상대방과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운전을 하다 서행을 하거나 차선변경이라도 하게 되면 유난히 크락션을 울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앞으로와 보복운전을 하는 경험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보복운전 신고를 당해서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의 처벌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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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한번이라도 협박,폭행,손괴가 있다면 적용됩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2차 사고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도 한층 무겁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가해지는 위협으로 고의성이 명백하기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자동차는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한다면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크게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으로 나뉘어 처벌되는데 특히 위협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보복운전 행정 처분
- 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 기간 1년
보복운전 형사 처분(징역 또는 벌금형)
- 특수상해: 1년 ~10년 징역(중상일 경우 20년형까지 가능)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특수 폭행: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음주 후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무기징역까지 감수
보복운전 대처방법
보복운전은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적발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시 무리하게 끼어들기 및 차선 변경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뒤따라와 보복운전이 계속된다면 먼저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문을 다 잠그고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상황이 다 찍혔다면 상황 발생 즉시 신고해도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시 체크사항
신고전 확실한 영상 증거가 있다면 제대로 접수 가능합니다.
- 상대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블랙박스
- 동승자가 휴대폰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
- 둘 다 없을 경우 인근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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