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리 알아보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릴 때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받은 용돈이나 기타 자녀앞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자녀 명의 통장에 모아 나중에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통장 개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장 개설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졌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발급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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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발급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의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경우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 만 14세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부모(가족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상황에 맞게 구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방문 통장개설 발급 서류
만14세 미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본인 방문시 신규통장개설은 불가합니다.
- 신분증 외 본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아이기준 상세)
- 도장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 번정대리인 신분증
만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학생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주민번호 상세기재)
-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은행 별로 기본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할 수 있음
대리인 방문시 미성년자 통장개설 발급 서류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특정-친권, 후견 또는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또는 방문하는 대리인 기준 -일반)
- 거래인감 (서명불가)
- 방문하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법정대리인 외 가족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 모두가 작성한 계좌개설동의서
- 법정대리인 모두가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만14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또는 방문하는 대리인 기준 -일반)
- 거래인감 (서명불가)
- 방문하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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