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얼마나 구입하셨나요?
면세구매한도! 해외여행 묘미는 면세쇼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인당 면세한도가 있지만 초과할 수도 있고 담배, 향수, 주류 등에서도 개인한도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면세한도와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 외 여러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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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인당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라로 상향되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1인당 800$가 면세한도가 됩니다.
총 구입한 면세품의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으로 세관신고를 해야합니다.
총 한도가 800달러인 것이므로 2000달러 가량의 명품 가방을 구입하셨다면 1200달러 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다만 2인 이상의 가족이 출국을 한다면 면세한도는 달라집니다.
3인가족이라면 1인당 800$을 계산하여 총 2400$한도가, 4인가족이라면 3200달러의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물건 하나에 800$이 넘어가는 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면세범위 휴대품
향수, 주류, 담배의 경우에도 면세 범위를 넘었다면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주류 : 총 400$ 이하, 합산 2l이하
- 담배 : 1보루
- 향수 : 60ml
- 총 합계 800$ 이하의 물품
단 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되고 품목별로 수량이나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조회
기본 면세범위 800$를 초과하였다면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전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대략적인 세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율변동과 실제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최대 20만원의 한도로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금에 40%,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초과 신고서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라면 신고해야합니다.
동일한 세대의 가족은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성명과 생년월일은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여행기간
- 출발국가
- 동반가족 본인 외 표시
- 항공편명
- 전화번호
- 국내주소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있다면 신고서 상세내역에 적어줍니다.
술, 담배, 향수, 일반물품의 물품명, 수량, 금액을 작성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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