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두리누리 사회보험 신청하고 보험료 부담 줄이세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급여의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중 10%는 회사의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보험가입은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의무보험 가입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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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란?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그에 소속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머 사업장 대상이지만 건설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지원요건만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중인 사업주라면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은 2021년도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이전 기가입자는 2021년도부터는 지원되지 않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시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 3개월 연속근무, 10명 이상일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액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지원금액 산정방법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되게 됩니다.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만약 근로자가 월평균 보수금액이 평균 200만 원일 경우 80%에 해당되는 매월 84.800원 지원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는 월 88.000원의 금액을 지원
두리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두리누리 사회보험 신청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두리누리 지원금 가입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연금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우편 및 팩스 또는 방문으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를 이용
- 기가입 사업자의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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