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정차! 알고만 있어도 과태료 안냅니다!
도로 주정차선!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데서나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불법 주, 정차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행자나 뒤에서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 평상시에 도로 주정차선을 잘 파악하고 지정된 곳에서만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만 알면 과태료 걱정안해도 되는 도로 주정차선 종류와 단속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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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정차선 이란?
도로 주정차선은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하여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리는 선인 도로 주정차선은 그 색깔과 생김새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도로 주정차선은 흰색 실선, 노란색 실선, 노란색 점선, 노란색 이중 실선, 파란색 등으로 다양합니다.
도로 주정차선 종류
흰색 실선
주차와 정차사 모두 가능한 백색 실선!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보인다면 그곳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필요에 따라 주정차 모두 가능한 구역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
노란색 실선이 있는 구역은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주 · 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이 표시된 갓길 주변에는주차 안내 표지판이 있으며 표시된 요일과 시간대만 가능하니, 노란색 실선 주위를 꼭 확인하고 주정차 해야 합니다.
노란색 점선
노란색 점선의 경우 보통 안전 확보 후 침범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길가에 황색 점선이 있을 때는 주차는 금지하고 있지만, 5분 이내의 짧은 정차만 가능하며 주차는 금지입니다.
노란색 실선 두줄
교차로나 버스정류장 등 교통 혼잡구역으로 주 · 정차 모두 절대 금지구역이므로 주, 정차 모두 불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도로 불법 주정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승용차 8, 승합차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12~13만 원 부과(일반도로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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