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체크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알고 계신가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및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한달 최소 부금으로 공제에 가입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아래에서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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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특징
납부하는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활에 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됩니다.
납입하는 원금은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디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120억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가입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가입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무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방법
월납기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공제부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은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등이 있습니다.
6개월 미리 선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을 하면 폐업 등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청약서를 작성 한 다음에 청약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콜센터 상담
- 은행지점 방문
- 공제상담사
- 노란우산공제 인터넷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구비서류
먼저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 외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서 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등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금납부 월수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1년 8월 이후 가입자를 기준으로 1회 이상 3회 이상인 경우 80%만 환급받으며
4회 이상 6회 이하는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부터는 납부부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회 이상은 납부금액 100%와 퇴금, 노령공제금 이자의 40%를 계산해 줍니다.
2007년, 2015년, 2016년, 2018년 이후 가입자별로 해약환급금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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