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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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체크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알고 계신가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및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한달 최소 부금으로 공제에 가입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아래에서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관련 정보

노란우산공제 특징

노란우산공제

납부하는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활에 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됩니다.

납입하는 원금은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디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120억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가입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가입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무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방법

월납기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공제부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은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등이 있습니다.

6개월 미리 선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을 하면 폐업 등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청약서를 작성 한 다음에 청약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먼저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 외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서 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등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금납부 월수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1년 8월 이후 가입자를 기준으로 1회 이상 3회 이상인 경우 80%만 환급받으며

4회 이상 6회 이하는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부터는 납부부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회 이상은 납부금액 100%와 퇴금, 노령공제금 이자의 40%를 계산해 줍니다.

2007년, 2015년, 2016년, 2018년 이후 가입자별로 해약환급금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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