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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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접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정기신청은 5월까지였으나 기한 후 신청을 11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소득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어서 이번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하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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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19년부터는 성실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년도부터 상반기 및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근로장려금을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사로 마련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1년에 최대 300만 원(기한 후 신청은 90%만 지급)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소 3만~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소 3만~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소 3만~ 300만 원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으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기 지급 신청을 못하셨다면, 늦었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소득분에 대해서 8~9월에 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2~3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지급은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현재종료
  • 기한 후 – 2022.06.01(수) ~ 11.30(수) 접수중

원래 정기신청 접수를 했다면 8월에서 9월 사이 지급이 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되며, 지급 액수도 정기 지급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조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구의 재산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바로가기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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