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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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미리 조회하세요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경제활동 하는 나이에 납입하여 추후 경제 능력을 잃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3가지로 나뉘며 보통 국민연금이라고 함은 노령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수령나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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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노부부와저금통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60세 미만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적립제도입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만족하고, 수령 나이가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서 수령금액을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마다 납입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지급개시 기준은 65세를 기준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1952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2. 1953년~1956년 출생: 61세
  3. 1957년~1960년 출생: 62세
  4. 1961년~1964년 출생: 63세
  5. 1965년~1968년 출생: 64세
  6. 1969년 이후 출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보험료 납입해야합니다.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기존보다 더 늦게 받거나,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 빨리 받는 것을 조기연금, 더 늦게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 하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

조기연금

조기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 조건을 충족하면서 55세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인 연금개시를 했을 때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금액 감소는 수령나이 기준으로 1년 앞당겨질 때마다 % 수준 적용되며, 59세는 94%, 58세는 88%, 57세는 82%, 56세는 76%, 55세는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조기연금 수령나이

  1. 1952년 이전 출생 조기연금 수령나이: 55세
  2. 1953년~1956년 출생: 56세
  3. 1957년~1960년 출생: 57세
  4. 1961년~1964년 출생: 58세
  5. 1965년~1968년 출생: 59세
  6. 1969년 이후 출생 조기연금 수령나이: 60세

연기연금

연기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을 자발적으로 수급자가 1회에 한해 최대 5년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연금의 장점은 지급 시기를 미루는 만큼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략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 정도로 연금 지급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개인연금을 비롯한 퇴직연금 확인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입력하시거나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순서

  1. 홈페이지에 접속,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
  2.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
  4. 만 60세 이후 수령 가능 예상 연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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