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잘 알아야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한해 4천명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교통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확인하시고 사고 발생시 확실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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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인명피해 확인 후 안전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인명피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확인한 뒤에는 빠르게 사고현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한국도로공사의 3단계 원칙에 따라 ‘비상등 켜고 트렁크 개방 – 도로 밖으로 대피 –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사고를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속도로 위에서의 2차 사고는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처리한다고 도로위 정차를 하거나 사람이 서서 후방교통을 안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고현장 기록은 빠르고 철저하게
사고현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3자에 의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고 당사자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및 정보 확인,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현장을 기록하는데, 스프레이가 있으면 바퀴의 모양에 따라 도로 위에 분사하고 사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소 4가지 이상의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 사고현장 전체사진: 원거리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해 전체적인 사고 발생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충돌부위 근접사진: 충돌한 부분의 찌그러지거나 색이 벗겨진 부위를 확대 촬영합니다. 충돌부위를 자세히 보면 사고 차량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사고차량 앞바퀴 사진: 앞바퀴 사진은 사고당시 두 차량의 조향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 수있습니다.
- 블랙박스 본체사진: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사진찍어 보험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잡아뗄 경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경찰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
사고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에는 차량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경찰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나 스크래치같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보험사나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인명피해까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경찰서에 모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므로 즉각 경찰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보험금 합의과정시 주의할 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최대한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원하는바 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케어 및 서비스를 원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끔씩 합의금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의료기록 열람하면 ‘사고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니다’ ‘라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므로 의료기록열람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락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일수 만큼 정당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합의금 수락을 거절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종류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상해 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비 및 휴업손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보장한도에 따라 그 액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입원치료 및 병원진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데 이러한 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손해비
부상치료를 위해 입원한 일수 만큼 자신의 소득 기준으로 일 할 계산한 뒤 80% 만큼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일을 쉬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이 없는 사람도 도시일용노임(최저임금과 비슷) 기준으로 휴업손해비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15만원 내지 45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상실수익액
심각한 교통사고의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경우,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기타손배금
기타 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통원치료 시 교통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 보상요청
향후 치료비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값과 재활치료비용을 포함한 보상을 말합니다.
후유증 보상이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유증 보상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원하는 보상안과 합의금액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보험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제기를 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며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피해, 자동차보험으로 제대로 보상 받는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모두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신차가 사고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차량의 중고차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용의 10-15%를 시세하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구입시 폐차된 차량의 가액 뿐만 아니라 신차 구입에 드는 대체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체비용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예를 들어 취등록세가 7%이고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폐차된 차량의 가액과 더불어 140만원의 취등록세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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