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되지 않으려면 대처요령 알아두세요!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반면에 자동차도 흔해졌고 교통사고 또한 많아졌습니다.
사고가 안나면 좋겠지만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사고 수습을 잘못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까지 커질 수 있고 형사처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요령입니다.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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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 확인 및 신분확인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및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받아두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의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오인 받지 않습니다.
사고현장 보존
사고난 장소에 차 상태와 파편 흔적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꼭 찍어둡니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 후 사고차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깁니다.
경찰이 온다면 사고 내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장 확인 및 검증에서 진술한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 잡아줍니다.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하게 끝내기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내었을 때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합의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긴 경우라면 보험사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각서를 써줘도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한 뒤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해도 보험사를 통해 이야기 하고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처리 결과 확인
사고 수습이 다 끝났다면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결과를 통보 받아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고가 난 후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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