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것!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때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를 고민하는데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이라면 모든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고 개념을 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관련 정보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즉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간이과세자 세금 적용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전년도까지는 연간 3800만원 매출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었으나 22년 개정이 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사업은 기존과 같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좋을까요? 공급대가로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헷갈려서 납부 면제가 되느냐 말이 많은 듯 합니다.
이런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2.07.01.부터 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라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1.1~12.31 까지의 매출을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라면 예정 부과기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
가